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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홍학93
단호한홍학9323.05.22

임야 상속 취득세 취득가액,양도세 질문드려요.

오래전 어르신들이 공동(9명)으로 구입했었고,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면서,임야를 상속 받았습니다.

최근에 어르신 몇몇분이 매매 하셔서 7500만원에 에 파셨고,

저희도 조만간 최대한 빠른시일내 매도할 생각입니다.


기준시가로 조회하면 "보유면적x개별공시지가=470만원"으로 나오던데,,추후 양도세 폭탄 두렵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어르신들 최근에 판 가격,즉 시가인 7500만원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양도세 줄일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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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임야를 다른 어른들이 먼저 상속받은 토지를 최근에 양도한 상태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도 이 즈음인 경우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는 다른 어른들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취득가액과 상속받은 이후 실지 양도가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미미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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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셨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야를 감정평가 받아 가격을 높이는 것이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