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먹기 불편한 수준이라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