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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세금 혜택은?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동시에 쓰면 세제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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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의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퇴직연금 계좌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퇴직연금 300만원을 추가 납입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납입액의 16.5%가 세액공제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납입액의 13.2%가 세액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IRP에 300만원,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두개를 합산한 700만원의 13.2%인 92.4만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현재 총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 납입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4,500만원을 초과하면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합쳐서 1800만원 한도이지만 ISA 만기일 때 ISA계좌를 각각의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해서 불려도 한도나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다

     총 한도액이 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세제혜택이 어렵고

    isa를 통해서 연금적금펀드에 들어가는 총액만큼 운용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도액 900만원에 isa계좌 2000만원 년한도를 이용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세제 혜택이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답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 5,500만원)이하는 16.5%,이상은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개를 같이하면 그만큼 한도는 늘어납니다.

    두개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최대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은 최대 4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로는 300만원을 납입해서 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두 계좌 합산으로 한도가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두 계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