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께 피해보상금 요청할수 있을까요 ?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원래 집주인이 살았던 곳인데 전세 사기 당해 건물주는 도망가는 바람에 저희 집주인이돈을 매꿀려고 월세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던 중 제가 들어와 월세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살앗고 6개월 더 연장해 내년 1월 초에 계약 만료인데 9월 중순에 201호 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기가 다 나가버려서 하루 정도는 밖에서 지내고 어느정도 누수를 잡아 다시 들어와 잘 살고 잇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일전 이젠 저희집 화장실 변기 배관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해야된다고 허락을 한뒤 변기 뒤쪽 타일을 깨서 어느정도 누수는 잡았는데 앞으로 계약 끝나기전 까지 물 사용이 있을시 계량기를 껏다가 키고 를 반복해야된다 해요 변기 물 을 내려도 밖에 나가서 계량기 키고 설거지 빨래를 하더라도 키고 끄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저는 월세를 따박 따박 내는 데 아직 계약 기간까지 4개월이 남은 지라 피해를 너무 보고있거든요 집주인한테 피해 보상금이든 뭐든 요청할수 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될거 같거든요 ... 월세가 70인데 적은돈도 아닌데 물 사용 안할시에는 계량기릉 또 밖에 나가서 꺼야되고 켜야되는게 너무 피해보고 있는거 같아서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법적 책임의 근거
임대차관계에서 주택의 주요 설비인 수도·전기·배관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거주에 현저한 불편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기 배관 파손, 누수, 전기 불능 등은 통상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 노후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므로, 수리 비용 및 사용 불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차임 감액 또는 조기 계약해지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및 감액 청구 가능 범위
현재처럼 물 사용 시마다 계량기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의 기본적 기능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 일정 부분의 월세를 감액하거나, 피해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피해 기간, 불편 정도, 월세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공사 기간 중 외부 거주비가 발생했다면 그 실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남기고, 이후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조기 퇴거 및 계약해지 가능성
계약 종료 전이라도 누수·배관 파손으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리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불편이 계속되어야 정당한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 불능’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며, 잔여기간 월세를 감면받거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조치 방향
우선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공사 내역 및 수리비 견적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 또는 보상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또는 조기해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하시거나 또는 불편함에 상응하는 월세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