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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느시151
강직한느시151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인데 밑에 집 누수 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입다.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연류되어 연락이 되지 않고 곧 구속 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달에 허그에서 보험금 수령 후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집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집은 천장 벽지가 젖었고 현재 누수탐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달 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누수탐지는 저희가 사비로 낼 예정이나 공사까지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이미 몇백채 전셋집에 대한 고소가 있는 상황인지라 사비로 누수공사 후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누수 공사를 하지 않도 이사를 갈 경우 향후에 손해배상 및 소송이 걸리나요?


(참고사항 : 에어컨 및 어떠한 수도 공사 일절 없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발생에 대해 임차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주셔야 한다거나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이유는 없고, 아랫집에게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