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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열정적인음악가
유난히열정적인음악가

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는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며 사직서를 다시 수리해주겠다 합니다.

딱 상시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재직중입니다.

5월 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최소 1개월 전 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퇴사일자를 다음달 초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사와 개인 면담 시 사직 반려를 통보받았고 재차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사정이 안좋고 협조를 해달라며 1~3개월간 그동안 생각을 정리해보라 하였습니다.

해당 면담내용은 녹취를 했고, 마지막 대화까지 저는

강하게 사직 의사를 어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다른 임원분께 회사가 어려워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에게 말일이 2주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말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는데

대표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사직서 제출한것을 수리 해주겠다며

다시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들도 남은 기간동안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태일뿐더러

당장 급여도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하여 연차도 온전하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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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수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든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입니다. 녹취록은 소용이 없습니다.

  •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직권고를 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말한 임원과의 대화내용도 녹음을 한 상태인데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 하였지만 해당 증거들로 권고사직으로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기존 것은 이미 반려되었으니, 이번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사직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