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친구 돈을 입금받아줬는데.. 제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비장****
2019. 06. 19. 10:25

동생이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렸는데 입금통장이 제것이라 친구가 제게대여금 이라는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동생말로는 매달20만원씩 이자도주고 하다가 2백만원을 주고나서가게를 접는관계로 아직 못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천만원을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라고 있고

소송원인에는 피고와 원고는 평소에 잘알고

지내는형,동생 사이인바 갑자기 전화와서 급히 천만원을 빌려달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카센터를하고 있던 제가 열심히 살고있다는 것을 알고 천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제 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보내지게 된것입니다

아래에는 제가법원에 보낼 답변서인데요

원고는 저의 친동생(***) 과 초등학교대부터 친구라 얼굴은 2~3번정도

본적이있는 사이입니다 평소 친동생의 학창시절원고의 얘기를 몇번하여

이름은 알고있고 친동생 결혼때도 왔었기에 얼굴은 아는편입니다

카센터는 제 친동생(***)이2008년 쯤인가 부터 하였구요

저는 그 카센터에 개업하는날 부모님 모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것으로 기억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에 저는대연동 소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며

20**년부터20**년까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전화번호도 알지못할뿐 아니라평소에 친분이 있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본것이

2002년 4월14일 저의 친동생결혼식에서 본것이 마지막 입니다

몇년전 명절날 동생(***)으로부터 원고와의 돈거래 얘기를 들은적이있고

그때서야 2010쯤인가 동생(***)이원고에게 돈을빌렸는데 자기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면 카드값으로 많은금액이 빠진다하여 제통장으로 보내어서

찾아서 달라하여 입금받은 저녁에저의집 근처로온 동생(***)에게준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돈을모두 갚았냐고 물어보니

매달 20만원씩 이자를주고있다가 200만원은 갚았고 카센터를 접게되면서

못갚은거라고 곧 갚을거라는 동생(***)이얘기를 하였고 원고가 차용증을 써달라하여

동생(***) 이름으로 써주었고 2017년에 원고가 동생에게 천만원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보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원고의 소송원이 천만원외에는 거짓이라는 건데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는둥 제가 전화를해서 천만원을 직접 빌려달라는둥

제가 카센터를 하고 있었다는등의 거짓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있는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돈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사실 민사소송에서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돈빌려준 사람입장에서는 동생은 갚을 능력이 안되보이고 대신 형은 돈이 있어보이니까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결론은 갚을 필요없습니다. 실수만 안하면 충분히 승소할수있습니다. 결정적증거는 이자를 동생이 갚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소송에서 거짓말하는것은 정말 많습니다. 판사님도 그런 말들은 거짓을 염두에 두고 증거에 집중하시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일일이 반응하다간 홧병납니다

2019. 06.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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