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교환해서 생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이 단순 보유이자가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는 구조라면 “가상자산 대여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과세대상을 “양도·대여”로 정하고 있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계산방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