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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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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셀프 진행하려 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장일자 현황표’ 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힌 도장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서류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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