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본과 열람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열람본과 발급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은 동일한지, 법적인 효력이나 제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열람본만 확인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열람본이나 발급본이나 내용상에 차이는 없으나 기관 등에 제출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발급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열람이나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한 후 주소 등을 입력한 후 검색하여 해당 부동산이 나타나면 열람이나 발급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지불 (열람 700원, 발급 1000원)하시면 서류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해당 부동산에 걸려있는 최신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직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열람본이 있고 발급본이 있습니다.
열람본은 단순하게 권리등을 조회 해보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이 되고
관공서나 은행 및 법적 제출용일 경우는 발급본으로 진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주소 입력을 하고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계약직전 그리고 잔금전에도 반드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계약 후 잔금 사이 새로운 권리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서상 특약에도 계약 및 잔금 사이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고 만일 권리 설정 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문구등은 필히 넣고 계약진행을 하셔야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 자체는 같지만 발급 목적이 다릅니다
열람본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발급본은 공식적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열람본만으로 충분할까?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열람본으로도 대부분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만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직전에 다시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
,임의경매 개시 관련 등기
이러한 변경이 생기면 계약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또는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에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소 또는 고유번호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한 후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합니다
열람과 발급은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재되는 등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등기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용과 발급용의 경우 내용 자체는 동일 한데 차이점은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용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발급용은 공식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법적 증명서로서 사용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 제출하지 않을 거라면 열람용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용히 빡친 붕어빵님 , 반갑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열람본과 발급본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서류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효력과 공식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발급본은 대법원 마크와 발급 확인 번호, 바코드 등 위변조 방지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관공서나 은행, 법원 등에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반면 열람본은 서류 바탕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크게 찍혀서 출력되며, 단순히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제공되므로 외부 기관에 제출하는 법적 증명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지요.
부동산매매, 전월세 진행시에 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발급본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다수 중개사무소에서도 계약시 확인만이 필요할 때는 열람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권리관계를 짚어보는 단계에서는 열람용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계약 체결 이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관공서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본을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직전이나 잔금을 치르기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나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갑작스럽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과 잔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그날 날짜로 갱신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빚이나 압류가 없는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안전하게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열람본은 700원이고 발급본은 1000원으로 기재된 권리 정보는 100% 동일하지만 열람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참고용으로만 쓰이고 공식적인 관공서나 은행 제출용으로는 발급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본인의 단순 확인용으로는 열람본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은행 대출 심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제출할때는 반드시 발급본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가 걸릴 수 있으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당일 아침에 반드시 다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