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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5000만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월세 보증금5000만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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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월세 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증기관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하며, 이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기관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보증금 5천만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월세보증금신용보험 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에는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제가 알기로는 월세 보증금 5천만원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0만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됩니다.(서울 기준으로 적용)

    세입자가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보험 가입을 원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월세 보증금 5000만원이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사전 상의가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월세 보증금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 방식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품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