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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가요?

월세 계약을 하고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가요? 처음에 계약할때는 보증금이 4천이라 보증보험을 생각안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 가입하려고하는데 굳이 임대인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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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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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시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여부는 가입시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보증금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무로써 가입을하여야 하기에 임차인이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가입시 보증금은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 단독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인 HUG, HF, SGI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보증 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는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 권리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므로, 이를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중 보증보험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며 임차인이 피보험자이고 임대인은 제3자일 뿐 입니다.

    단 장기민간임대 등록된 주택의 소유자인 사업자 임대인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증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가입하고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이후 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이하의 보증금 이어여 하며 보증금은 실거래가의 80%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계약 2개월이내에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