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대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지인이 무거운 거 들고 일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퇴사했는데요
사업주는 지인에게 ’인력개편‘사유로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실업급여도 안 해줘서 안좋게 끝난 상태이고
동료들은 사업주한테 눈치 보고 온갖 쿠사리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처리하려면 같이 일하면서 본 증인을 꼭 쓰라고 하는데 동료들 이름을 쓰면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고, 사업주가 거부할까봐 산재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 장려 지원금이나 요양 지원금 같은 거 있을까요..?
지인이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ㅠ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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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동료직원의 진술은 익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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