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 26세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의 1달 월급은 세전 185만원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계결근으로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30만원인데요.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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