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1달 최저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 26세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저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의 1달 월급은 세전 185만원인데요,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계결근으로
급여의 7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30만원인데요.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휴업일수*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휴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승인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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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인 69,760원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달의 수령액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 * 그달의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관련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하며 차액분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나서 산재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검색해보니 1일에 69.760원이라고 뜨던데 그러면 1달을 기준으로 할때는 수령액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금액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69760원일 경우 근로일 +주휴일에 대한 급여가 책정될것으로
역월상 무급휴일은 제외될 것입니다.
또 만약 휴업급여 최저 수령액이랑, 회사에서 유계결근으로 받은 임금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판정이 나지 않은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해도 무방하며, 산재법과 같이 별도 최저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