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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크낙새267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근무 합니다 다음날 쉬기도 하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거 같은데
초보 사업자라서 프린랜서 계약을 며면 세금 처리 같은거나 신고해야 하는것들 알고 싶습니다
알바로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무엇이 더 좋은지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3% 사업소득세를 뗀 나머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뗀 3.3% 세금은 질문자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 사이트에서 각각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3.3% 원천세 신고 등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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