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특수형태노무자 고용 사업장 (화물차주)
2010년 개업 - 2025년 5월 1일자로 처음 관계성립신고서 신청 (현재 접수중 / 처리지연)
담당자가 2010년에 개업했는데 2025년에 처음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니 소급적용대상이라 서류검토중이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답변을 준비해야할까요 철회해달라고 하면 철회는 가능한가요?
저희 업종 자체가 차주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차주와 계약을 하지 않고 용차형태로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운영해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공단에서 보험관계 성립을 인지한 상황에서는 철회하더라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지연가입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