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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친칠라186

자유로운친칠라186

같은 회사를 재입사한 경우인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6월까지 일하고 퇴사 그리고 2주 뒤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해서 7월~12월 근무중입니다

인적공제는 없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24년 기준으로는 24년에 낸 소득세를 연말정산때

전부 돌려 받았는데 25년에는 기납부 세액이

절반으로 줄었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년 7월에서 12월에 낸 소득세를 돌려 받은거 같은데 1월~6월에 낸 소득세는 왜 못 돌려 받는걸까요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는 사람은 퇴사하면 퇴사전까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이 되고, 이 때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의 기납부세액이 퇴사 시 이미 환급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만 있어 환급될 세액 자체가 적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전 근무지 소득 합산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비록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시스템상 별개의 근무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재입사 이후의 데이터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1월6월에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12월에 낸 세금만 환급 대상이 된 것입니다.

    2. 퇴사 시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퇴사할 때 회사는 해당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정산하지만, 보통은 기본공제만 적용하므로 환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월6월에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12월 연말정산 시 1월12월 전체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소득세 감면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며, 퇴직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는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두 회사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기납부세액에도 1~6월의 결정세액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