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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때까치58
제가 리빙소품샵을 오픈할 예정인데 일본구매대행사이트에서 받아온 제품들을 개인통관으로 신고한뒤 그 제품들을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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