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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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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이 해당되는지,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문의드립니다

24년4월1일 비조정지역 아파트매수

25년 4월1일 지주택조합원권 승계예정

조합주택은 27년8월 완공될예정..

이렇게 진행 할 경우 1번주택과 조합원승계

1년차이나게 매수하고

1번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몇년도에 매도해야되는건가요?

28년4월인지(조합권매수후3년)

30년 4월(2번주택이 27년8월 완공예정인데

완공후3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입주권을 획득을 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만약 3년내 정리를 못했을 경우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를 한다던가 또는 이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비과세 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되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매수했으면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매도 하실때 날자를 잘 따져보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