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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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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

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인데 15일부터 여행가요

그래서 내년에 5월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려는데 되나요?

2025년분 의료비나 공제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년에도 남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되며 모두 남아있습니다. 5월에 공제자료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기간(보통 2월)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