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어요
1. 5월에 퇴사하고 가족밑으로 부양가족 들어간상태인데 학원에서 그냥 최저로 3일만 4시간씩 하는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구하더라구요 근데 한달풀로 해봤자 50만원밑인데 사업소득100만원밑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다고했는데 맞나요?
소득기준으런100만원이면 수입금액으로봤을땐 어느정도인건가요?
2. 그리고 사업소득으로하면 추후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납부하라고 날라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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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은 비과세또는 경비를 제외한 것이 어느정도 처리하느냐에 따라다릅니다.
다만, 사업소득 5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문제없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이므로 해당안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0만원이상인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