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속 8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퇴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후 10년을 추가로 근무한 뒤 최종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인 10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총 18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퇴직연금(DB형)의 해지 입니다.

관련 기준이나 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유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다음날~실제 퇴사일까지 간단하게 하거나 또는

    실제 입사일~실제 퇴사일까지 퇴직금 및 소득세를 계산하시고, 중간정산 했던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