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속 8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퇴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후 10년을 추가로 근무한 뒤 최종 퇴직하는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인 10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총 18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는 퇴직연금(DB형)의 해지 입니다.
관련 기준이나 해석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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