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1년 지나고 해지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치아 보험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가입하게 된 이유는 치아 전체적으로 고치고 깨끗하게 유지한지 10년이 넘었는데
다들 10년 정도 지나니까 떼우고 했던 것들이 깨지고 그런다고 해서 일단 가입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1년 다 채워지고 치과가서 검진 받고
모두 싹 고치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고 나중에 또 한참 지나고나서 보험 가입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에 보험료 42,000원 정도 나가요!
유지보다 해지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들이 설계사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줬네요!
■ 치아상태 확인하시고 싸악 치료후 정리 하시면 됩니다!
면책기간 지나면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싸악~ 치료 받으십시요!
그리고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 치아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치아상태가 건강해졌다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봐야 합니다.
특별한 치아우식이나 치주염이 없는 이상 쉽게 발치까지 가진 않을꺼구요!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2~3년후 무더기로 치아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도 않구요!
이점이 치아보험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포인트] 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아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3만원대가 보편적인데요! (많게는 5만원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있죠!)
2~3년정도 보험료 낸다면,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겠죠!
전액 소멸이구요!
반면, 건강했던 상황에서 2~3년만에 100만원이상 치료를 하게 될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낸돈이상 받을 확률이 없다고 봐야죠!
제가 12년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없는 보장중에 하나가 바로"치아보장"입니다! ^^ 하하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치아보험료를 내는것보다, 차라리 장기 저축을 하나 해두시고 (원금100%보장상품 있습니다)
필요할때 찾아 쓰세요! 원금손실이 되는 치아보험보다 훨씬 낫다 판단합니다.
(물론 양치안하고 산다면... 또는 다쳐서 치아가 다 나간다면... 보험이 더 이득 되겠지만요 )
치아보험료 대신 장기 저축을 하고 있는데!!!
- [수년째 치아가 건강하다] 라고하면, 목돈 안날리고 그냥 생기는 거죠!
- [낸보험료가 100만원인데 치료비 130만원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란해 마세요!
저축한거에서 30만원만 더 내시면 되니까요!
제가 설계사지만, 치아보험은 하지마시고 저축하시길.. 추천드릴께요^^;
이상.. 설계사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년이상 100%나오는것도 있고 2년이 넘어야 갯수 제한이 없는것도 있고
어느 상품인지 알수는 없으나
치아는 전체적으로 깨끗하시면 6개월지난 지금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검진 받으시고 치료 할게 크라운 말고 없으면
치료기간은 1개월이니 보험금 청구후 해지가 맞습니다.
고민해야할 부분은 연세가 있으신분께서는 치료를 받고 해지하셨는데 다시 가입하려면 최소 3년은 지나야 합니다~
회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때문에 5년 지나야 하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보존치료 때우는치료만하고 해지하신뒤 재가입하시는것은 가장 효율적인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잇몸질환의 치료를 한경우엔 재가입이 어려울수있는점 감안하셔서 잇몸질환치료를 하는경우엔 계속해서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빠른해지하시는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치아보험에 경우 보통 순수보장형으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아 보험은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고액의 치료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