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를 위한 몰래 영상 촬영이나 녹취시 문제없나요?

튼튼****
2020. 02. 12. 22:52

친한 학교 친구가 있는데 일찍 결혼을 해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남편이 손지검을 하고 욕설이 잦아지고 말대구를 하면 폭력이 더

심해져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다며 스스로 증거물을 가져와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이때 증거 자료 모으기 위해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해서 증거 자료로

했을때 법적 문제없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를 하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위법한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촬영의 경우도 특별히 신체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동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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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직접 대화당사자로 참여하여 남편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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