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때인 채무금액을 회수하려면 어찌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 집행과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요?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 인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지요?
강제집행시 본인의 재산이 없을시 . 또한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 옮겨놓았을시. 대한민국 현법상 배우자 재산도 강제 집행이 된적이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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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 집행과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나요?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 인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지요?
강제집행시 본인의 재산이 없을시 . 또한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재산 옮겨놓았을시. 대한민국 현법상 배우자 재산도 강제 집행이 된적이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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