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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