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자동차사고 보험청구 이럴땐 어떻게?
100대0으로 자동차 사고난 피해자 입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목이랑 무릎을 다쳐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신불자이다 보니 통장거래가 안되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단기알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원치료 하느라 몇일 병원가며 일도 못해서 수입이 안생기고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수입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서 일당청구는 못한다 하여 부득이 병원안가고 일하고 ...
그러다 보니 무릎이 상태가 계속 나아지질 않네요
일하는 날은 치료를 못해서 치료 일 수가 늘어날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원치료로 인해 일용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통장 거래가 없더라도 실제 일당을 입증할 자료만 확보하면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지속과 휴업손해 입증의 병행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체계는 피해자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현실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일용직은 통상 업계 평균임금을 활용하거나 동종 직종 급여자료, 기존 근무 일정, 제3자 진술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상태나 금융거래 유무는 손해 산정의 직접 요건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전후 실제 근무일수, 일당 지급 방식, 현장 관리자나 동료의 확인서를 확보해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통원기록이 증가할수록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므로 보험사의 치료 기간 제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알바처의 출근기록이나 메시지도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료를 중단하면 향후 후유증 평가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 후 꾸준히 통원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합의 전 손해액 산정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