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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법원경매에서 환산보증금 벗어난 임차인의 배당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이 최선순위 일자보다 앞선 사업자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배당요구종일 전 배당신청하여 배당에 참여할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찾아보니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이 되는 건?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하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배당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 배당금(보증금)은 새로운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가 없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도움 요청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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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언중사

    라이언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