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약감면이 가능한 업종일까요? 전문직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 합니다.
측량사업(측량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서는 전문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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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측량업의 경우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측량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