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문의
A사업장 23.08.07 ~ 23.10.01
B사업장 23.10.31 ~ 23.12.06
C사업장 23.12.06 ~ 24.01.28
D사업장 24.01.29 ~ 24.09.27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업장이 8개월 정도 근무하여서
1년미만 6개월이상인지 아니면 종전 이력포함하여
1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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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위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도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