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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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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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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이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일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하지 않아도 되고 3개월 이상이라면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며, 예외는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따라서 5/12 입사자에 대해 8/11 이전 해고라면 해고예고 없이도 가능하고, 8/12부터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하며, 수습기간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3개월 이전 해고는 예고 없이 가능하지만, 사유는 명확히 제시하고 서면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2.~8.11.이면 딱 3개월이므로 그 전에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해고를 30일 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므로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징계해고를 하려면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수습기간이라도 여러차례 경고를 해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1호),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가장 중요한 법적요건이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근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문제는 해고 예고가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입니다. 해고예고 vs 부당해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3. 귀 회사 상황은 1) 해고예고의 문제는 없다 2) 부당해고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 입니다.

    4.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에 해고(수습탈락, 본채용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적혀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둬야 합니다(공개의무는 없음) 3)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5. 수습기간 중에 약간의 실수로 그냥 해고하다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예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이 되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는 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서상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