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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이구아나251
정직한이구아나25123.08.27

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수습기간인 직원의 업무능력 부실과 업무태도 불성실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습기간은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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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해고제한(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절차일 뿐 언급하신 직원의 업무능력, 불성실이라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여러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사유가 해고까지 갈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달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는 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일자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평가결과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업무실적과 업무태도에 대해 평가한 후 수습기간 종료 직전에 해고통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