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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

연말정산 자료 기간내에 미제출했을때 불이익이 잇나요?

2023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회사 외국인 직원 중 하나가 2월 말까지 휴가를 나갔습니다.

자료를 뽑을려면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해서 본인에게 전화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컴퓨터도 없고 인증서

받는 법도 모른다고 해서 사실상 2월안에 자료를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자료를 늦게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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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반영되지 못한 공제금액은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하지 못한대로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