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제가11시에 퇴근한것으로 되었는데 나머지 시간은산재에서 보상대나요?
회사에서 산재를 당해서 오전11시경에 병원가서 진료받고 1시쯤에 회사로 왔다가 집으로 퇴근했는데 회사에서는 11시로퇴근 처리했어요 나머지 근무시간은 산재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및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난 날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11시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