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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오징어24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및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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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난 날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시 이후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11시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