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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속근무자의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일 때 24년도에 부여되는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 2021.11.17

  • 퇴사일 : 2024.06.30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이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고지한 취업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2021년 1개 / 2022년 15개 / 2023년 15개 사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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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는 41개(11+15+1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 퇴직이므로 24년도 초에 발생한 연차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43개가 됩니다.(입사일 기준은 41개)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규정이 존재하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