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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여 운행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험은 제 명의로 가입하여 주행 중인데요

가끔 보험사에서 얼른 명의 변경하라고 독촉 문자가 옵니다.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서요~~

이 경우 정말로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보험 처리를 하려면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는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하면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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