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및 휴직 전 부여 연차 사용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휴직중인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차기년도 1월에 연차를 부여받고 2월부터 ~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차기년도 1월에 연차를 부여받고 2월부터 ~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발생한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부 등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당 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나중에 복직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직 이후 사용하도록 이월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 신청에 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