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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나르는날치
나르는날치

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일단 방금전에 회사에서 있던 일이구요 같은부서에서 일하고있는A와B가 있습니다 평소 B가 A를 별로 좋은감정이 있었는지 일을하는도중에 B가A를 폭행했습니다 이와중에 B가 견인걸이(쇠로만든T자형 걸이)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인A가 합의를 안해줄때B에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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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로 위협하였는데 따라 특수 폭행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볍게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가장 중한 형으로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 상해정도,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A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B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형법 제260조(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3. ​형법 제283조(협박죄)​: 견인걸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폭행 및 협박​: B가 A를 폭행하고 견인걸이로 위협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례 예시
    •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47 판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7).

    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B는 특수폭행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수 협박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위 두 가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폭행의 정도와 협박의 내용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