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방법변경시 법인세 수정신고.

25년7월 구입한 정액법 차량을 정율법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때 26년부터 정액법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25년 법인세수정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은 5년 정액법이 강제되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 법인세 신고시 변경신청을 하면서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