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25년7월 구입한 정액법 차량을 정율법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때 26년부터 정액법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25년 법인세수정신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은 5년 정액법이 강제되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2025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 법인세 신고시 변경신청을 하면서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