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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무희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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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시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친척에게 6억을 빌려줘서, 친척이 전세 계약을 6억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전세를 제가 금전의 이동 없이 전세계약 승계하여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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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친척에게 6억을 빌려줄때에 차용증 작성된것이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 6억이 본인 자금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고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