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승계시 증여세 발생여부 문의
친척에게 6억을 빌려줘서, 친척이 전세 계약을 6억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해당 전세를 제가 금전의 이동 없이 전세계약 승계하여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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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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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친척에게 6억을 빌려줄때에 차용증 작성된것이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 6억이 본인 자금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고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