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세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실제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공급가액이 10만 원이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더해 소비자에게 총 11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만 원 전부를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6,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6,000원= 4,000원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반면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거나 다른 세금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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