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서 부가가치세는 왜 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하던데, 세금에서 부가가치세는 왜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 등을 판매할때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만 하는것이고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가격에 세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실제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공급가액이 10만 원이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더해 소비자에게 총 11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만 원 전부를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6,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6,000원= 4,000원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반면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거나 다른 세금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의 목적이 큽니다. 따라서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