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령 가족이나 형제만 가능한가요?
제가 혹시 몰라서 암보험이랑 건강보험 각각 하나씩 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보험 가입하면 수령인이 친척이거나 아는 지인이 받아도 되나요?
가족꺼 이미 가입했고 이번에 가입하는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모한테 주고 싶어서요
만약 그게 안되면 수령인은 가족이 받는건가요?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 가입당시 수익자를 미리 지정을 하면 됩니다.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 등 모두 이모로 지정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존수익자는 당연히 본인이겠지만 사망수익자를 가족이나 친척 또는 드물기는 하지만 제3자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은 법정상속인 또는 자녀중에 지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 관련된 서류는 가족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경우는 아래의 순위입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이복형제도 포함)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사촌형제자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지정할수 있습니다. 수령인과 피보험자와 관계가 명확하다면 타인도 수령자로 지정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꺼 이미 가입했고 이번에 가입하는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모한테 주고 싶어서요
만약 그게 안되면 수령인은 가족이 받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암보험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본인이,
사망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이 가능하여 이모라면 이모로 본인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시 수령인은 꼭 가족일 필요는 없고 친척이나 아는 지인이 수령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지정하지 않으면 상해시수익자(사망외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사망시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수익자는 가족이 아니라도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수익자 말고는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익자를 원하시는 분으로 미리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 수익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외 가족, 제3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