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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듀공16021.11.12

모친 분양권 자녀(2명)에게 증여시 세금?

어머니 명의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전 성인자녀(2명)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증여할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분양가는 3억2천입니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이전에 증여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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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경우에 현재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겁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 분양가를 증여가액으로 했을때

    증여세는 각각 11,640,000원씩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증여일 당시의 불입액+프리미엄 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3.2억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가격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고,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평가방법을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전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자녀 각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