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일 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로 질문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에 대하여 세금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105만원 미만이면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105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세금은 근로소득세로 하지 않고 3.3% 기타 사업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