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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핫한백숙
지나치게핫한백숙

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4시간근무 포괄임금제 적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임산부 근로자가 생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임산부 근로자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고, 때문에 원래 44시간 근무하던 근로자이지만,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2시간 근무를 단축하여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내용대로 하는게 맞는건지..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동안 임금의 삭감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 임금을 원래 근무하던 44시간 기준의 임금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40시간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유산을 하게 된 경우에 유산 수술을 한 시점부터 유산휴가 10일을 부여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100퍼센트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휴가 중의 급여는 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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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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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였도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4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까지(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임금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유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월 21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에서 월 210만원의 차액을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