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의 년차 정산 관련 지급시기와 미지급시 문제?
2021년 년차가 남아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산 및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년말정산이 되었으니 2021년 년차도 년말정산에 소득으로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급도 안한 년차에 대한 세금이 나갔을텐데
왜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해주는지 모르겠고
법적인 년차 정산 및 지급시기와 정산 및 지급을 못받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연차휴가 발생 1년 후, 1년미만 연차는 입사 1년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된 후 다음월급일에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정산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연말정산은 서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연말로 연차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연차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