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미신고시 추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아르바이트가 필요해 두사람을 각각 3일씩
아르바이트 시키고 당일에 바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회계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신고를 하지 않았던데
현재 3월에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 혹시 유의해야할 것이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신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정확히 일한날과 급여를 입력하시면 되며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