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계량기 설치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1층, 2층에 각각 다른 세입자가 사는 주택에서 수도요금은 두 집의 요금이 합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세대분할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한번에 나오는 상황이라 여기서 수도 계량기를 각각 따로 설치해서 수도 요금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싶습니다.
1층은 반전세, 2층은 전세인 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도 계량기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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