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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끼가넘치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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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분할수령 거부 권고사직 조건 궁금합니다.

회사 고용주가 경영악화로 인해 이번달 월급은 절반만 지급한다고 월급 수령일 2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못받은 나머지 월급은 정확하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용인은 임금지급 지연 및 분할지급 받는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권고사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할 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상관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사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임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자진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