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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않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실입주는 한상태에서
기존에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후 신규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납부하는데요.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연말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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