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 등기가 나오지않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납부시 연말정산여부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오지않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실입주는 한상태에서

기존에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후 신규로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납부하는데요.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연말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