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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온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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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경매돠었고 개인회생진행중에 공

집이경매돠었고 개인회생진행중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받을 수 있나요

수익도 월150만원 정도 입니다

딸1

남편무직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5,554,983원)여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물)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2억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중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전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